국도 3호선 우회도로 의정부시 구간에 대한통행료 징수가 오는 2005년 10월 1일부터 13년간 이뤄질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16일 국도 3호선 우회도로 8.34㎞ 구간 가운데 사패터널과 미 2사단통신대 1.34㎞ 구간을 연결하는 가능 고가차도(왕복 4차로)가 미완공됨에 따라 올 10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市)는 이달 27일까지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19년 9월까지 승용차 300원, 기타 차종 400원, 배기량 800cc 미만 경차 200원의 통행료를징수할 계획이다. 또 요금징수와 관련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징수요원도 선발하기로 했다. 지난 1993년 착공한 의정부시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도심을 통과하던1일 10만여대 차량들의 통행이 분산돼 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