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6일 군 복무자가 휴가중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나모씨 등이 지난 1월 `군입대자들이 휴가기간중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일반인의 2∼5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현역사병 등 군복무자가 휴가기간에 군 의료시설 이외의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39조 제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결정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현역사병이 휴가기간중 군병원 이외의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금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8월 입법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