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순찰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집단흉기폭행 등)로 이모(21)씨 등 6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 남문, 북문파 폭력조직원인 이씨 등은 지난 14일 오전 5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M편의점 앞에서 순찰차에 타고 있던 백모(37)경장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며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