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청주지검 `몰카'사건을 계기로 수사검사가 내사 단계에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상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반인륜범죄나 전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오는 17일 전국 13개 지검 및 10개 지청 차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차장검사회의를 열고 수사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수사검사가 내사 단계에서 피내사자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외부기관에 내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상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방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검찰은 검사직무윤리 확립 차원에서 부적절한 정보원 활용을 지양하고 지연.학연 등에 따른 유착 등 폐단을 막기 위해 평검사에 대해서도 `향피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청주지검 몰카사건 등을 통해 보듯 수사검사가내사상황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다양한 세부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국회 비준을 거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후속 입법 차원에서 집단살해.고문.집단 성폭력 등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로 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연내 입법 예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