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공사는 15일 김우중 회장 등 ㈜대우 전 경영진과 산동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상대로 1백억원, ㈜대우자동차 전 경영진과 안건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각각 냈다. 정리금융공사는 소장에서 "대우의 분식회계 등으로 금융기관의 미회수 채권 등 손해가 1천5백83억여원, 대우자동차의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손해는 4백67억여원에 이른다"며 "피고들은 손해액을 전액 배상해야 하지만 그 중 일부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리금융공사는 "대우는 98년 당시 은행에 지급할 수출대금을 영국에 있는 비밀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 비밀계좌로 입금해 은행은 미화 1억1천만여달러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리금융공사는 97,98년 대우 분식회계로 발생한 제일ㆍ한미ㆍ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미회수 채권을 인수 또는 지급보증한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