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게임사이트 이용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15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가 지난 7월 도내 초등학생 1천40명(남학생 5백56명, 여학생 4백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는 학생이 97.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1.8%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가입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51.6%가 유료 게임사이트나 아바타몰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29.2%는 요금 걱정을 하거나 부모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답했다. 유료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은 게임 이용요금을 전화번호에 합산(52.8%)하도록 하거나 부모의 신용카드 번호를 몰래 사용(3.7%)해 결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게임사이트 가입 학생들은 주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지만 일부는 부모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으며 46.7% 가량이 하루 평균 1∼2시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많은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했거나 한 적이 있고 특히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최근들어 인터넷 게임사이트 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