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채팅으로 여고생을 위협해 자신의 차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19)군은 지난 2월 9일 새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B(17.여)양과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고 밤새 4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A군은 B양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B양의 긍정적인 답변에 "오늘 당장 만나자"고 제의했다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우리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터넷 등에 소문내겠다"고 을러 결국 B양의 집주소를 알아냈다. B양 집앞에 찾아간 A군은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근 공터로 가서 성관계를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그러면 왜 만나러 나왔느냐"고 독촉, 성관계를 가진뒤 B양은 귀가했다. 귀가한 이후 사흘간 B양은 A군과 하루 한번씩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양은 법정에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A군이 오른팔을 꺾으며 강제로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A군은 "B양이 앉아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힌것은 사실이지만 B양이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야간에 승용차 문을 잠그고 17세의 청소년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청소년 강간에 해당한다"며 A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B양은 얼굴도 모르는 A군과 밤새 성경험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 A군이 성관계를 갖기 위해 만나려 하는 것을 알면서 만났고 성관계 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은 강제적성관계 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밤 9시의 비교적 이른 시각에 그것도 B양 집에서 불과 500m정도 떨어진 공터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A군이 위협적인 말로 만남을 요구했고 승용차 문을 잠근 채 성관계를 독촉했다 해도 강제적 성관계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근 항소심 무죄 선고직후 상고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