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13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가입,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등)로 전 국민대 총학생회장 한종희(2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재작년 11월 국민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10기 당연직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