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임성덕 부장검사)는 13일속칭 `레이브' 파티장에서 엑스터시를 구입해 복용한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M(23)씨 등 주한미군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8∼29일 서울 모 호텔에 위치한 레이브 파티장에서 엑스터시 1∼2정씩을 무상으로 교부받거나 구입한 뒤 물과 함께 복용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 현장에서 긴급체포됐으나 미군측의 구금인도 요청에 따라 풀려나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