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6:14
수정2006.04.04 06:18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13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각종 요직에 앉혀 주겠다"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작년 대선 `국태민안호국당' 후보 김길수(54.법륜사 주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신도 소개로 알게 된K(47.여)씨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며 대선 등록금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2000년 12월 "전남 일대에 세계법왕청을 건립해 복지 및 영리사업을 하자"고 K씨를 꾀어 2년간 64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재작년 7월에는 경기 포천의 한 사찰과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6억1천만원을 사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K씨로부터 5개의 신용카드를 받아 가구나 항공권 구입비 등으로 2억6천여만원 어치를 사용하고 갚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