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장애인 차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차량중 2000cc 미만 승용차만 통행료 할인 대상에 포함됐으나 카렌스와 카니발 등 다인승 차량에도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장애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증 발급기간을 현행 8주에서 3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