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정범(正犯)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소리바다' 운영자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법리공방이 시작된다.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박홍우 부장판사)는 13일 사건의 정범인 이용자 5명의 신원 및 범죄사실을 추가해제출한 검찰의 공소내용 변경신청을 허가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속행공판을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소리바다를 기소한 검찰이 이용자의 신원 및구체적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당했기에 소리바다가 사용하는 P2P 방식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검토는 지금부터 시작된 셈이다. 또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되는 P2P 방식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또 한번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검찰은 재작년 8월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파일의 교환을 매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운영자인 양모씨 형제를 기소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지난 5월 1심 공소기각 후 회원 6명을 정범으로 특정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들의 소리바다 ID와 유사한 ID가존재하는지에 대해 조회를 요청, 5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소환 및 출장조사를 통해진술조서까지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