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이 현행 기성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12일 기성회가 부과하는 납입의무에 대해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기성회 규약이 회원들을 강제로 가입시키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결권 등 일체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헌법소원을 각각 내기로 했다. 총학은 이를 위해 한총련 관련 소송 등에 참여했던 한누리 법률사무소의 장경욱변호사와 최근 수임계약을 맺었으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서울대 학부모들을 모집하고 있다. 총학은 이번 소송에서 기성회의 설립취지가 자의적인 찬조금을 모으려는 제도로,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의사에 의해 납입여부와 액수가 정해져야 하며 지금처럼 수업료와 함께 강제 징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총학은 법률 검토 결과 헌법소원과 민사소송 모두 승산이 있다고 판단, 내주 중기성회 원고인단 설명회를 열고 원고 모집이 끝나면 오는 26일께 서울지법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홍상욱 부총학생회장은 "소송을 통해 기성회 규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위헌성 등을 확인받아 향후 기성회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감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