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가 친정에 생활비를 모아 송금하는데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둘러 투신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한국인 남편에게 징역 3년이선고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철 부장판사)는 12일 귀화한 필리핀인 아내를 마구 때리고 협박해 부인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구속 기소된 유모(4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에 못이긴 외국인 부인이 자살하기까지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원활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월25일 자정께 자신의 10층 아파트 거실에서 귀화한 필리핀인 아내 A(32)씨와 재산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가 생활비를 쪼개 월 20만원을 필리핀 친정에 송금하는 데에 화가 나 주먹과 발, 둔기로 아내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A씨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투신,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