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저소득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37주 미만, 체중 2.5㎏ 미만의미숙아를 비롯해 ▲식도 폐색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등 5대 질환을 앓고 있는 선천성 이상아 등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의료비지원 신청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등을 갖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강서보관소 보건지도과(02-2657-0133)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