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에 연루, 미국으로도피한 최성규(52) 전 총경이 조기 송환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 카를라 포벨리 치안판사는 11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LA 연방청사에서 약 3개월만에 속개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송환청문회에서 피고와 피고측 변호인 스콧 가와무라 변호사에게 오는 24일까지 '송환 불가'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도록 결정했다. 포벨리 치안판사는 지난 6월10일 제1차 청문회에서 최 전 총경측이 이민법상 망명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 보완 필요성을 주장, 이를 받아들여 신병인도 심리를 연기했었다. 포벨리 판사는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가와무라 변호사가 지난 7월24일 제출한의견서와 마찬가지로 "신병인도를 요구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의뢰인의 뇌물수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 송환돼서는 안된다"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자 "뇌물의 범죄성립 여부는 이곳에서 가릴 사안이 아니고 한국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연방 지법의 이같은 태도로 봐 지난 2월25일 LA 코리아타운 인근 팍 라브레아에서 LA경찰국(LAPD) 한국계 수사관 론 김 경관과 케네스 버필드 연방마셜에 의해 검거, 연방구치소에 구금돼 온 최 전 총경은 앞으로 10여일 간 특별한 증거를 추가로제시하지않는 한 조기에 국내 송환될 공산이 더욱 커졌다. 다음 청문회에서 피고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가 빈약하다고 판단될경우 치안판사는 신병인도를 결정, 해당 서류에 서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최 전총경은 45일 이내에 한국으로 추방된다. 최 전 총경의 신병인도가 확정되면 미 정부는 한미간 범인인도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항공운임과 구금 등 신병보호에 대한 관련 비용을 한국 정부에 청구할 수있다. 한편 한국 검찰은 강남 모병원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무마 명목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최규선씨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총경이 해외로도피하자, 지난 해 4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긴급 요청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