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환자를 마취시킨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B씨(24.여)를 부분 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리위에 커튼이 드리워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어나 커튼을 젖혀보니 의사가 바지 지퍼가 열린 상태에서 갑자기몸을 돌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의사는 당시 치료실에 있던 간호사를 병원밖으로 심부름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의사는 경찰에서 실수로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았던 것이며 정상적인 치료를 했을 뿐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범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