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 시비 등으로 논란이 돼왔던 '학교용지 부담금'이 결국 위헌심판을 받게 됐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민 민경희씨(58) 등 청주시 소재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계약자 3백54명은 "청주시가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나고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등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21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민씨 등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청구문에서 "부담금 부과기준을 단순히 3백가구 미만으로 규정할 경우 대형 평형이면서도 3백가구 미만이기만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지난 7월 분양받은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24∼33평형대의 중ㆍ소형 아파트 계약자인 이들은 또 "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도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특히 부담금 납부 주체와 관련, "도시기반시설 설립의 추가적인 수요는 사업의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부담금을 분양 입주자에게 내도록 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주민중 일부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 10월 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개발되는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사람에게 분양가의 0.8%를 준조세 성격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지구 '백년가약' 아파트 분양계약자 5명이 "학교용지 부담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10월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2지구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장 등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