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박경호)는 경매브로커들의 불법 경매컨설팅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법무사 입찰신청 서비스 홍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한달간 경매.공매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매수신청의 법정대리 등 모든 업무를 무료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오는 13일 시행되는 법무사법 중개정법률에 따라 법무사가 경매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게 돼 경매취득시 부동산중개업자에 의뢰해 경락허가를 받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밟던 것을 법무사 사무소에서일괄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무사 서비스로 경매브로커 문제와 함께 '복비' 등 명목의 중개수수료과다청구 등 분쟁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