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규칙을 무시하고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계속 연기하자 참다 못한 광양시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광양시는 9일 "지난 2000년 6월 15일 도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처리기간을 수년째 넘긴 지금까지 아무런 결정을 통보 받지 못해 최근 헙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청구서에서 "소재지가 광양시인 현대하이스코㈜의 부지에 대해 순천시가각종 지방세를 부과.징수해 지방자치권 및 지방재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순천시의과세권 행사에 대한 무효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는 신청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30일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도는 수차 현지확인과 심의를 하고도 결정을 유보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시는 당시 ‘해상 매립지에 99년 5월 건립된 현대하이스코 공장 부지 13만5천평가운데 55%가량이 광양시 지역인 데도 순천시가 이 공장 전체에 대한 인.허가권과각종세금 부과 징수권을 독점하는 것은 잘 못'이라며 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었다. 한편 도 관계자는 "광양과 순천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이 유사한 매립지 관할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해 놓고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키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광양=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oh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