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방범지도과는 7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모(32)씨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지난 6월 중순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에 `중고비디오판매 카페'를 개설한 뒤 실제로는 음란물 CD 1장당 2천원씩 받는 방법으로 모두 1천50장의 CD를 판매해 19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인터넷 상거래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장사가 잘 안돼 사무실운영비라도 마련해 보자는 생각에서 음란물을 팔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