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뒤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35.N쇼핑몰 대표이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생활용품 저가구입과 여행.콘도할인, 저금리 대출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한 뒤 920여명으로부터 1인당 65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아 모두 5억9천800여만원을 가로챈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기행각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두세달 간격으로 인터넷쇼핑몰상호를 변경하고 사무실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