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중국산 인삼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수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농산물품질 관리법 위반)로 D인삼 대표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회사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8월 말까지 국산 인삼의 약 30% 가격인 중국산인삼 진액 2.1t(1억2천만원 상당)을 수입한 뒤 이를 유리병에 포장하면서 포장지에`순한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유명 호텔 면세점과 남대문시장 등에판매, 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인 국산 인삼 드링크 제품보다 10∼20% 싸게 판매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적 조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동일한 수법으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