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귀성길에 교통사고라도 나면 여간 낭패가 아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때보다 '조심 조심'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떠나기 전에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의 하나 사고가 날 때엔 잘잘못을 가리며 얼굴을 붉히거나 당황하기보다 처리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통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을 알아 본다. ◆떠나기 전 준비사항=고향 가는 길은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출발 전에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오일 등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할 차량은 정체에 대비해 연료를 충분히 채우는 게 좋다. 특히 고속도로 등 과속 지역에서 밤에 사고가 생길 때는 사고 현장에서 제2의 추돌사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비상표지판을 준비해야 한다. 승차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커지게 되므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자녀는 뒷좌석에 탑승케 해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절차=사고가 나면 사고 장소에 즉시 멈춰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카메라가 있으면 손해 상황을 촬영하고 자동차의 위치도 표시해야 한다.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도 확인해야 한다. 부상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상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야 뺑소니로 형사처벌받거나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간단한 접촉사고는 즉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 자비 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 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보험사에 연락하기 어려우면 현장에서 다투지 말고 사고내용,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나중에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경미한 인명피해자에 대해 응급처치 비용을 지급했을 때는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받아 나중에 보험사에 내면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지급해 준다. 이와 함께 사고 때에는 무조건 견인에 응하지 말고 부득이 견인해야 할 경우에는 견인장소와 거리,비용 등을 정확하게 정한 뒤 응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10km를 견인할 때 5만1천6백원,구난 비용(1시간내 구난시) 3만1천1백원이며 사고 장소나 기후에 따라 30% 정도 할증될 수도 있다.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견인차량의 회사명과 번호,연락처 등을 알아둬야 하며 종합보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자는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등록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렌터카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있다. 본인과 직계가족 사고에 대비해 국내여행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3일간 보험료가 3천7백원 정도로 저렴하다. 최근 렌터카 회사에서 일반 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차량을 대여받을 경우 반드시 번호판의 '허'자 확인이 필요하다. 자가용 영업행위는 사고 때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특별서비스 실시=손보사들은 긴급상황 발생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출동서비스,24시간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한다. 24시간 보상센터는 △자동차사고 접수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견인,비상 급유,배터리 충전,타이어 교체,잠금장치 해제 등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