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5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화물연대 위수탁지부 경인ICD 지회 간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경인ICD 지회 간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노조원들에게행동지침을 전달하는 등 화물연대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화물연대 간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자진출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