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경찰조직의 실상을 비판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복직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5일 부산 금정경찰서 차재복(39)경사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경찰측 항소를 기각하고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씨가 인터넷에 경찰조직을 비판하고 경찰 독립을 주장했던 것은 경찰을 돕겠다는 순수한 동기인데다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파면이라는 중징계는 지나친 처사"라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2001년 2월 경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에 "경찰은 검찰의 시녀에 불과하다"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품위 손상 및 지시불이행으로 파면당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