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에 입주민들이 보증업체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해석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5일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은 시공사의 하자보수가 기대되지 않는 보증보험 계약 만료일로 봐야 한다"며 "보증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증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도 보증보험 만료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보험 만료일은 2000년 9월19일이지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02년 9월10일로 소멸시효인 2년 안에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W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에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라는 판단을 내놨었다. 당시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이므로 아파트 하자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2년"이라며 "원고가 하자 발생 2년 내에 소를 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