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대한 '몰래 카메라'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몰카'를 주도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 등)로 김도훈(37)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16명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5일 오후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K나이트클럽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등)로 이원호(50)씨와 유 모(41)씨를, `몰카'제작을 의뢰한 혐의(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및 사기)로 홍 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김 모(56)씨,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남 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김 전검사에게 뇌물을 준(공갈 등) 박 모(43.여)씨, `몰카'를 촬영한 S용역업체 대표 최 모(29)씨, K나이트클럽 영업사장 박 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씨의 부인 장 모(29.여)씨와 `몰카'를 촬영한 S용역업체 직원 5명, K나이트클럽 마담 박 모(30.여)씨 등 7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 6월 27일 홍씨 부인 장씨에게 `홍씨 관련 사건을 선처해주겠다'며 `몰카' 촬영을 지시한 뒤 이를 언론사에 제보토록하고 지난 7월 3일 `몰카' 테이프를 SBS에 보내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검사가 지난 7월 초 청주교대 후문 인근 승용차에서 박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홍씨에게 사기대출사건을 선처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S용역업체에 500만원을 주고 `몰카' 촬영을 의뢰한 뒤 이 테이프를 방송사에 제공했으며 지난해 9월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24억원상당의 J볼링장을 담보로 모 은행에서 3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박씨는 지난 2000년 9월께 자신의 토지를 한 모씨에게 10억 5천만원에 판후 잔금을 받지 못하자 김 검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협박, 지난 7월 3억원을 받아냈고 김전 검사가 자신과 관련된 사기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자 2천만원을 준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4월 말까지 K나이트클럽의 매출액 중 봉사료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 작성해 4억8억천여만원의 세금을포탈하고 지난 10해 10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60여회에 걸쳐 여종원들의 윤락을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이씨의 수사 무마청탁 청탁 및 금품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수사무마 청탁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이씨 등 관련자조사 및 계좌추적 등을 벌이는 한편 이씨와 관련된 살인교사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계속할 방침이다. (청주=연합뉴스) 박종국.윤우용.변우열 기자 pjk@yna.co.kr ywy@yna.co.kr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