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 입주민들이 보증업체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해석을 내놔 상급심 판단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5일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계속 거부할 때 보증보험에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시공업체에 더 이상 하자보수를 기대할 수 없는 보증보험 계약의 만료일"이라며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도 보증보험 만료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공사의 하자 보증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2년 안에 보증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보증보험 만료일은 2000년 9월19일이지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02년 9월10일로 소멸시효인 2년 안에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W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아파트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라는 판단을 내놨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