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을 앞두고 건강식품과 제수용품 등 성수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9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토란 등 농산물에 사용이 금지된 표백제 성분과 타르색소를 첨가했으며,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대나무 껍집 등을 넣어 인삼제품을 생산한 업체도 있었다. 또 경기도 양주군의 S한과 등 3개소는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과 노원구의 대형 할인점에 입점한 2개 업체는 유통기한이 각각 1일 지난 김밥, 콘 샐러드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경기도 고양시의 G백화점에서는 유통기한이 16일 지난 리큐르주(주류의 일종)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홍삼 및 인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4개업체들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식품 색깔이 유난히 희거나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구입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발 업체와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