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세관은 5일 시가 100억원 상당의 가짜 해외명품시계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임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임씨는 중국동포 조모씨와 공모, 지난 1일 평택항을 통해 중국산롤렉스 시계 등 가짜 해외명품시계 1천895개(진품 시가 100억원)와 음란CD 2천450장을 전자부품 수입품과 섞어 몰래 들여온 혐의다. (평택=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