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5일 월드컵휘장사업권을 얻으려는 업체와 공모,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어음할인 알선 대가로 금융사 간부에게 거액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이동보 전 코오롱TNS회장(복역중)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8월 최창신(구속) 전 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청탁, 자신이 관계를 맺고있던 W사가 13개 품목에 대한 휘장사업권을 따도록한 뒤 이듬해 4월 W사 사장 곽모씨를 통해 최씨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 2000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할인받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당시 D금융사 간부였던 황모(구속)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0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로 이씨와 함께 심완보전 코오롱TNS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과 심 전 대표는 지난 3일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금을 가로채고 제조업체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에 대해 유죄선고를 받고 각각 징역 5년6월과 징역 3년에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