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 온 퇴직(기업) 연금제가 4명 이하 사업장과 비정규직인 1년 미만 근속자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빠르면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를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까지 적용하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4명 이하 사업장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부담률도 낮게 책정하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내년 7월부터 실제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사업장별 연금 전환 여부는 노사간 자율선택에 맡기되 세제지원을 통해 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받는 연금액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형식상 상대적으로 수급보장성이 높고, 확정기여형은 급여와 투자수익이 연동돼 있는 만큼 기금 투자 및운용의 책임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특징이 있다. 노동부는 또한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폐지하고 책임적립금제도 등 수급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도록 통산장치(개인퇴직저축계좌)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사내유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40%)를 단계적으로 폐지, 사외적립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에 이송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