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4일 강금실 법무장관의 개혁 구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법무부 A검사에 대한 `표적감찰'논란과 관련, " (A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용산경찰서 법조브로커 사건과 관련해부적절한 처신을 한 혐의가 있는 당사자 개인에 대한 문제일 뿐"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A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감찰권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알력내지는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추측은 실제 상황이나검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은 용산경찰서와 서울 서부지청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법조브로커박모씨로부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8월하순께 A검사를 상대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