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의 구속적부심 수용결정에 따라 4일 오전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된 김도훈(37) 전 검사는 "공개된 `수사메모'는 내가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적은 것"이라면서 "검찰내 수사외압에 대해 필요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오후 청주지검 수사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데 반발해 7일째 거부했던 검찰 출두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석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의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 "변호인단과 상의해 필요하다면 차후 밝히겠다"고 언급, 이씨가 정치권에 건넨 자금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추유엽 차장검사는 "김 전 검사의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의필요성을 강조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법원 결정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말께 김 전 검사를 기소할 방침이며 추가기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전 검사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제작을주도했다고 진술했던 홍모(43)씨의 부인 장모(29)씨는 이날 "변호인과 협의해 김 전검사를 갈취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전 검사에 대한 비리 캐기, 흠집내기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의 본질인 이원호씨의 혐의를 규명하고 양 전 실장과 관련된의혹들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추가 기소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홍씨 부부가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진술서 형태로 밝혔던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기소 내용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날 8일만에 출두한 김 전 검사에 대한 조사에서 `수사메모'및 경찰 내사 자료의 유출 경위, 장씨의 진술 내용 등 사건 본질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추궁, 김 전 검사가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 전 검사는 당초 구속적부심에서 청주지검 관사로 주거가 제한됐으나 사표 수리로 검찰 관사를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법원에 주거지 변경신청를 내고 당분간서울에 머물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말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청주 YMCA에서 `몰카 사건을 통해 본검찰개혁방향 토론회'를 갖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몰카가 아니라 이씨의 권력기관에 대한 로비 의혹 규명과 검찰내 비호 세력 존재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며 "검찰의수사 초점도 이 부분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 전담팀은 5일 김 검사 등 `몰카' 관련자 등 5명을 일괄 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다음달 1일 대전고검에서 고검 및 청주지검 관계자 등을 출석시키고`몰카' 사건 피의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청주=연합뉴스) 박종국.윤우용.변우열 기자 pjk@yna.co.kr ywy@yna.co.kr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