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남편의 바람과는 달리 맞벌이 등을 이유로 친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것을 고집한 부인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매로 만난지 1년 조금 지난 98년 결혼에 골인한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맞벌이를 하며 원만한 가정생활을 꾸려왔으나 99년과 2000년 연년생으로 태어난 두명의 아들에 대한 양육문제를 놓고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B씨가 둘째아들을 낳고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간 뒤 7개월 여의 산후조리를 끝내고 복직한 뒤에도 친정에 머물며 밤늦게 귀가하거나 친정에서 잠을 자고 바로 회사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A씨의 부모는 B씨에게 직장생활을 그만 두거나 시댁에 들어와 살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고 두 아들을 2년간 친정에서 키우는 대신 2년간 친가에서 키우자는 남편의 요구마저 거절해 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부부는 두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다시 살게 됐으나 2001년 추석무렵 선물 문제로 생긴 부부싸움이 양육 및 B씨의 직장 문제로 커져 A씨는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 했고 이에 B씨는 친정으로 가버렸다. 이후 부부의 다툼에 따라 두 아들은 친가와 외가를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됐고,재작년 11월 B씨는 자신에게 직장을 다니면서 아기를 키우고 살림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간 뒤 별거에 들어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는 3일 "혼인생활이 파탄난 주된 책임은 친정에서 두 아들을 키울 것을 고집하면서 양육 다툼이 있을 때마다 원만한 해결 노력없이 친정으로 가버린 부인에게 있다"며 "두 아들을 시댁과 친정에서 한명씩 키우되 B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