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전화로 알게 된 여성에게 음란통화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음란사진을 찍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구속기소됐던 사법연수원생 A(31)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연수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연수원장이 지명하는 6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사법연수원생의 파면처분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장은 최종적으로 A씨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A씨가 연수원에 들어오기 전에 범행 사실을 알았으면 합격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후 재발 방지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명문대 공대를 중퇴한 뒤 지난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A씨는 지난 95년 무작위로전화를 걸다 알게된 여성에게 음란통화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만난 뒤 성폭행하고 음란사진을 찍어 최근까지 금품을 뜯어온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