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낙동강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확정된 목표수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강원-경북 경계지점은1.5㎎/ℓ, 경북-대구 2.0㎎/ℓ, 대구-경남 2.9㎎/ℓ, 경남-부산 3.1㎎/ℓ, 금호강 합류지점 4.0㎎/ℓ등이다. 오염총량제는 낙동강의 주요 상수원인 물금지역 상수원 수질을 수질환경기준 Ⅱ등급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시.도 경계지점의 수질목표를 정하고 낙동강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총량제 시행시기는 1단계(2004.8~2010)는 광역시(2004년 8월), 시(2005.8), 군(2006.8)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대상물질은 1단계는 BOD, 2단계 이후는 총질소(T-N), 총인(T-O) 등으로 확대한다. 해당 수계의 지방자치단체가 목표수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개발사업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제가 뒤따른다.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는 관할 수계구간의 목표수질을 정해 올해말까지 공고해야 하며 내년 1월14일까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ryu62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