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일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던 윤석헌(구속) 전 굿모닝시티공동대표와 로비스트 김모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은닉)로 서울 N호텔 사장 김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사업상 알고 지내던 김 사장은 지난 7월7일부터 윤씨와김씨가 체포된 같은 달 17일까지 두 사람이 검찰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도록 해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와 로비스트 김씨는 굿모닝시티의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