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수습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 S택시회사 전 직원 황모씨가 회사 대표 C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황씨가 지난 3월3일 이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61년 초등학교 졸업''88년 육군 전역''2000년 A택시회사 근무'등 자신의 경력을 너무 간단하고도 불성실하게 기재한 만큼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학력과 병력,경력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더구나 황씨는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A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다 징계 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력을 단순히 '2000년 A택시회사 근무'라고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