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PC방의 금역구역 설치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서울지역 505개 PC방의 금연구역 운영실태를조사한 결과 담배연기 확산을 완전히 차단,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곳은 19.6%인 99개 업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소는 대부분 담배연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 등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화분, 목제 칸막이 등으로 일정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만들어 놓아 담배연기의 확산이나 간접흡연 예방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소는 33곳,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한 구획구조물을설치하지 않은 업소는 176곳으로 나타나 모두 42.4%에 이르는 213개 업소가 금연구역 운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측은 이에 대해 "천정부터 바닥까지 차단해 금연.흡연구역을 완전. 분리시키지 않더라도 화분, 수목, 어항 등 일정한 구조물을 설치해 두 구역이 분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면 구획 구조물로 본다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충실히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는 "대표적인 청소년 밀집장소인 PC방에서 흡연.금연구역을 제대로분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 뿐 아니라 흡연등 유해환경에도쉽게 노출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이어 "금연구역 확대 지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는담배연기의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구체적 시설기준을 제시하고업소들도 간접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