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 운동부 합숙소 등 면적이 50㎡(15.125평)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천안초등학교 화재참사와 같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예방하기 위해 50㎡ 초과 건물 신축 때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령이 200㎡(60.5평) 미만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신고절차만거치면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는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학교 안에 50㎡ 이하의 소규모 창고를 제외한 합숙소, 기숙사 등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부는 국립학교 중 초.중.고의 건축승인 등 관리 권한이 공업계 고교와특수학교는 교육부장관, 나머지는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교육감에게 국.공.사립 모든 학교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