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이어 BMW, 볼보 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차량 급발진사고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99년 자동차 급발진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후 국산.외제차를 상대로 우후죽순처럼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판결이 나오기도 했으나 최근 패소판결이 쏟아져 이를 둘러싼 법정 소송은 결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승리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2일 탤런트 김수미씨 등 외제차 소유자 8명이 `자동차 급발진 피해를 봤다'며 BMW와 볼보, 자동차 수입업체를상대로 낸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더라도 자동차를 사용법에따라 합리적으로 조작했다는 점만큼은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입증도 없이 피고에게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피고가 전자파 간섭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급발진 예방을 위한 시프트록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자동차에 내재한 설계상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급발진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미흡했고 에어백이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도 지난 7월 이모씨 등 현대차 소유자 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급발진 소송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대우차 소유자 23명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시프트록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조상 결함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시프트록은 원래 급발진 방지장치가 아니므로 설계상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