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강료 지원이 종업원 1백50인 미만 중소기업과 40세 이상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소규모기업의 훈련비 지원한도도 1백50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60% 이상 늘어난다. 노동부는 1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능력개발로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수강료 지원대상을 현행 50세 이상 및 50명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에서 40세 이상 및 1백50명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인당 수강료 지원금은 최고 1백만원이다. 또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이 활성화되며 소기업의 훈련비 지원한도도 1백50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06년 7월부터는 산전후 휴가비용에 대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분담분을 축소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를 산업현장에 조기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생산적인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