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근절을 위해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대검 중수부 과장과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해 `특별수사통'으로 불리는 김성호(金成浩 53. 사시16회) 대구지검장. 김 검사장은 최근 건국대에 제출한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검찰이 부패범죄 수사업무를 주도하고 있으나 정치적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검찰 인사의 독립이 보장돼야 하며 검찰총장의 임명 문제는 부패수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김 검사장은 강조했다. 김 검사장은 최근 대통령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 검사 등의 언론사 상대 제소문제와 관련, "공인들의 제소가 해당 언론사의 추가 취재나 다른 언론사의 취재 동참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눈길을끌었다. 김 검사장은 특히 "부패 공직자의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한 송사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언론도 공인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보다 정확한 보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부패사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김 검사장은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만 금융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법규를 개정, 검찰에도 부패사범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장은 "국회에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한 현행제도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요소가 있다"며 "대통령 직속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청문을 실시하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사법부.변호사단체의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검사장은 이와 함께 ▲ 중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 ▲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죄' 신설 ▲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도입 ▲ 내부고발자 보호 확대등을 제안했다. 정치자금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김 검사장은 "기업이나 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고 정치자금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게이트의 양산을 낳은 불법 로비활동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로비활동을양지로 끌어올려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검사장은 "로비활동 공개법을 추진, 구체적인 로비활동의 방법과 로비의 대상 및 결과가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패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일관성이 없고 대체로 너무 가볍다"며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해 `양형기준법'을 도입할 것을 제의했다. 김 검사장은 지난 95년 서울지검 특수3부장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일선에서 이끈 대표적인 검찰의 `특수수사통'으로 지난 2000년 지천명의나이에 건국대 법학박사 과정 특별전형에 합격, 만학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