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가족, 친지 등과 짜고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35.무직) 씨등 9명을 검거, 정 씨와 정 씨의 형(40), 친구 원모(35)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정 씨의 부모와 형수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7년 5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양천구, 경기 부천시 등지를 돌며 17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위장한 뒤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2억6천34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보험회사 직원 출신인 정 씨는 과거 보험회사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사기 수법을 가족과 친지에게 가르친 뒤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사고 피해자로 끼워넣기, 환자 바꿔치기, 고의사고 유발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