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29일 주5일 근무제 법안이 국회에서통과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개별 사업장의 단협을 통해 근로조건 후퇴없는주5일제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노동계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재계가 바라던 대로 주5일 근무제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노동시간 단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만큼 노사분규 촉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개악안을 사업장에 적용시키려는 경영계와 노조가 이에 맞서면서 노사분규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비록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앞으로 강력한 현장투쟁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하조직에 기존의 임금.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를 핵심 단협요구사항으로 제시할 것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중소영세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고 노동조건을후퇴시킨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독소조항을재개정하기 위한 총력투쟁과 함께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현대차[05380],기아차의 주5일제를 개별사업장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공휴일을 2∼4일 축소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