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9일 공무원행동강령 책임관 연찬회를 열어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 간소한 식사만을 허용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3만원 이하로 규정된 행동강령의 금전.선물.향응수수 기준이 당분간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방위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도시간 물가차이 등을 고려할때 일괄적으로 3만원으로 정하는게 무리라는 지적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접대를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부방위는 239개 행정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이 모인 연찬회에서도 공무원-직무관련자간 접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연찬회에서는 각급 기관이 자체강령에서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미흡한 ▲직무관련자의 범위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판단기준 ▲직무관련 정보의 내용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