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9일 YJP엔터테인먼트가 "가수 박지윤씨의 6집앨범 '할 줄 알어'를 '선정적인 음반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이용불가음반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음을 변형시키거나 의성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어휘를 다수 사용해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선정적으로 보여진다"며 "성인에 비해 성적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과 불특정 다수 출입장소로 규제범위가 국한돼 있을 뿐 음반발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