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경성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연기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29일 "정 대표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 원내회의 및 국회 참석을 이유로 재판연기 신청을 냈다"며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월17일로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95년 경성그룹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조로 1천만원을 받은데 이어 97년 제주 여미지 식물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는 등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기소됐다. 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이, 항소심에서 수뢰액이 추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됐으나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받으면서 사건이 다시 2심 재판부로 환송됐다. 파기환송후 정 대표는 그동안 3번의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했으나 지난달 14일 검찰의 `굿모닝시티' 수사와 맞물린 탓인지 재판연기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재판을 연기했다. 현재 이 재판은 당시 정 대표에게 돈을 건네준 이모씨 등 증인 2명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